[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T&G 전 부사장 이모씨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5일 납품단가 유지, 협력업체 지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차명주식과 현금 등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5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전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구씨는 KT&G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뱃갑 인쇄업체로부터 부정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며 "담뱃값 인쇄방식을 바꾸고 납품 단가를 유지하는 부정한 업무 처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처음부터 담뱃값 인쇄업체로부터 5년 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우월적인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정도도 나빠 엄한 처벌히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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