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지원한다..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3월부터 시행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한다..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3월부터 시행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04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올해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4분의3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 부담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