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5월부터 비공시 대상 회사정보 자율 공시해야
새해 5월부터 비공시 대상 회사정보 자율 공시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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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횡령·배임 인지땐 액수 관계 없이 공시 의무화
▲ 내년부터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중요한 정보라도 기업의 자율적 인 판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사진=거래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중요한 정보라도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의 임원 횡령·배임 공시의무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전했다.

내년부터 공시 규정에 포함된 수시 공시 항목에 '포괄 조항'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결정도 수시공시 대상이 된다. 중요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다. 기업의 영업활동, 생산활동, 재무구조 등의 사항이다.

중요 정보 가운데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은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 유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소의 공시내용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임원 횡령·배임과 관련된 공시의무 부과기준도 오는 31일부터 강화된다. 그간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가 넘어야만 공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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