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60만원...<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저자 대학 떠나
연봉 560만원...<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저자 대학 떠나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5.12.2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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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309동 1201호 글 / 은행나무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시간강사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또 유예됐다. 이번이 세 번째다. 고등교육법에서 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지만, 예외 조항과 대학의 재정 부담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해고로 이어진다는 부작용 논란이 배경에 있다.

시간강사의 현주소를 날것 그대로 보여줘 화제가 된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은행나무.2015)의 저자 김민섭 씨도 결국 이달 페북을 통해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둡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래도 대학 강사인데 최저임금을 생각하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이에 책은 이렇게 답한다.

“나는 서른셋, 지방대학교 시간강사다. 출신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4학점의 인문학 강의를 한다. 내가 강의하는 학교의 강사료는 시간당 5만 원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20만 원, 한 달에 80만 원을 번다. 세금을 떼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오는데, 그나마도 방학엔 강의가 없다. 그러면 70만 원 곱하기 여덟 달, 560만 원이 내 연봉이다.” -본문 중에서

560만 원, 인문학부 지방대 시간강사의 연봉이다. 만약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는 전제를 달면 생계를 유지로도 부족한 급여다. 책에 따르면 저자도 생계를 위해 일주일에 두 번은 대학 강사로 나머지는 맥도널드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심지어 맥도널드는 대학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건강보험을 보장해준다.

시간강사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 사회인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강단의 젊은 지식노동자들도 우리의 비루한 삶과 다르지 않다. 책은 한국대학의 적나라한 모습을 담아 현실을 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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