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 높이려 바빠진 손보사들..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한창
소비자 편의 높이려 바빠진 손보사들..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한창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1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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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에 나선 손해보험사들이 잰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분기까지 보험업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협의 중이다.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삼성화재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핀테크 기업 ‘지앤넷’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KB손보 역시 지앤넷과 어떤 부분을 협업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했던 것은 '의료법 21조'의 '진료기록은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제3자'는 개인으로 제한됐다.

보험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진료기록을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지만 내년에 ‘특례법’인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험사와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지금은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모두 낸 다음 서류를 갖춰서 낸다.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본,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내야 한다. 보험사는 서류를 받아 해당 시스템에 입력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업법이 개정돼야 그 근거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 기업과 업무 제휴만 맺은 상태”라며 “시스템이 시행되면 서류절감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성 더불어 업무부담도 ↑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번거로운 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소액 진료비 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금 미청구 조사 결과 1만 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이 51.4%에 달했다. 8000원 이하의 약 처방도 49.5%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치료비가 소액이거나, 진단서 발급 비용 지출 부담이 커서, 번거로운 청구절차 등의 이유로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선 일정부분 업무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전엔 소액이라서 청구를 안 하거나 묶어서 2년 내에 청구하던 것을 그때그때 하게 돼 내부적으로 손해사정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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