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자배법 시행령 개정
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자배법 시행령 개정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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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게 물리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앞으로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을 포함해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가 산정됐다.

반면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도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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