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재판부는 1심에서 “조성진 사장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세탁기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두 회사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상호 존중, 상생의 자세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조성진 사장이 독일 가전 전시회에서 자사 냉장고를 파손한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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