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 안돼"..신세계, 미납 법인세 2000억원 추징
"눈가리고 아웅 안돼"..신세계, 미납 법인세 2000억원 추징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11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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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세금 700억원, 당초 알려진 것보다 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이 통하지 않는 법이다.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이 2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차명주식에 부과된 세금은 700억원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에 부과한 미납 법인세 추징금은 대략 2000억원이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총수 일가는 추징 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면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포함해 약 700억원이 부과됐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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