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꿈도 꾸지마..보험가입내역 전부 조회된다
보험사기 꿈도 꾸지마..보험가입내역 전부 조회된다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1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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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과 협력해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내년부터는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가 가능해져 무더기 계약을 걸어 놓고 판을 치던 보험사기가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은 10일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우체국보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해져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과 협력해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개선되면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 ▲보험계약정보 전송방식 변경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 간 계약정보 공유 ▲조회대상에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 가입금액 반영 등이 이뤄진다.

현재 보험사는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 등 과도한 고액의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입원보험금 등에 대한 자체 가입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시 다른 회사 보험가입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도 구하고 인수심사 과정에서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가입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회사 보험가입내용 전부 확인할 수 없어 일부 빠진 채 판단하면 누적 가입금액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는 바람에 가입한도 기준을 초과한 고액 보험가입 길이 뚫려 있었다.

금감원은 “그동안 계약인수율을 높이기 위한 느슨한 인수심사로 인해 고액의 입원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 가입이 가능해 보험사기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원보험금 가입한도 낮춰 보험사기 유인 없애

이와 함께 보험사 스스로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사 자체적으로 일반질병 및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보험사별 가입한도 편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에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초과 인수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 또는 임원 등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를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현행 입원보험금 지급 보험상품은 보장대상 질병을 일반질병·특정질병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가입한도가 높다. 이로 인해 실제 입원비를 크게 초과하는 고액의 입원보험금 수령이 가능해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보험사간 가입한도가 최대 15만원까지 차이가 나 가입한도가 낮은 보험사에 우선 가입 후, 가입한도가 높은 보험사에 추가 가입해 보험사별 자체 한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입원보험금(입원일당) 가입한도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특정질병’ 입원 가입금액 산정시 ‘일반질병’ 입원 가입금액을 합산 반영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차등적인 인수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특정질병’ 입원보험금과 ‘일반질병’ 입원보험금의 가입한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해 특정질병으로 입원시 입원보험금 가입한도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사가 협조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및 인수기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를 내년도 보험사별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시 중점 점검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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