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 보험료 올리고 사고 땐 최대 15% 할증
비싼 차 보험료 올리고 사고 땐 최대 15% 할증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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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한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된다.(자료=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내년부터 자차사고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으면 보험료가 최고 15% 할증된다.

외산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수리 기간 렌트 기준은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수리비 과다 또는 이중 청구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자차손해 미수선수리 지급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또 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싼 차 보험요율 개선

내년 2분기에는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한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된다.

그동안 값비싼 차량과 사고가 나면 값비싼 차량의 비싼 수리비가 값이 적은 차량에 전가돼 보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행 보험요율체계로는 비싼 차량이 유발하는 비용을 형평성 있게 반영할 수 없었다.

고액 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되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요율을 차등 부과한다.

평균 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별 할증요율은 △120% 이상~130% 미만(3%) △130% 이상~140% 미만(7%) △140% 이상~150% 미만(11%) △150% 이상(15%)으로 나뉜다.

◇비싼차 렌트비 다이어트 꾀해

대물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 중 같은 수준의 렌터카를 대 주면서 치솟고 있는 렌트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피해 차량과 배기량, 제조사, 차량 모델이 동일한 차량을 렌트해 주도록 해놓았다. 연식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 가액과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신차를 대여 받아 초과 이득 논란을 빚었다.

내년부터는 표준약관에서 제공토록 규정한 동종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의 최저 렌트 요금을 지급한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CC) 사고 가 난다면 배기량이 유사한 국산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앞으로는 정비업자가 차량을 인도해 수리를 마치는 시점까지의 수리 기간만을 렌트 기간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렌트 인정 기간의 기산점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 불명확했다.

◇돈만 받고 수리 않다가 이중청구 길막아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는 자차손해에 한해 지급하지 않는다.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과 보상 신속성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지만,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부작용이 있던 터였다.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같은 사고로 이중 청구할 경우 이를 검증할 시스템도 없었다.

내년부터는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과 대물과 자차가 혼재된 쌍방과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 차량의 파손 분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사는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 내역과 파손 분위를 확인해 보험금 이중 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가벼운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가벼운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한다.

가벼운 사고일 뿐인데도 피해자와 정비업체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수리비에 큰 격차가 나던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 간 성능․품질 비교시험 및 충돌시험을 거쳐 올해 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정착 상황 등을 살펴본 후 다른 외장부품(휀다/도어 등)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 방식도 고칠 계획”이라며 “고가 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하고 가입자가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사의 안정적인 자동차보험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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