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자료로 시세조종 혐의 4인 검찰에 넘겨져
허위 보도자료로 시세조종 혐의 4인 검찰에 넘겨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0.28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식의 반대매매를 우려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시세를 조종을 한 혐의가 있는 4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한 4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 19차 정례회의를 열어 주식의 반대매매를 우려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는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로 주가가 급락하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처분을 우려해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가하락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방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성과급을 받기 위해 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증권사의 전 임원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코디에스에 앞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