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당했다'. 금융사기 예방법
'변호사도 당했다'. 금융사기 예방법
  • 정미경 기자
  • 승인 2015.10.2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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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정미경 기자]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핸드폰 문자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개인신용정보를 빼가는 신종 금융사기까지 나왔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가 쓴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위즈덤하우스. 2015)는 ‘사기를 피하는 일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 예방법을 소개한다. 보통 사람들은 “설마, 나를 속이겠어? 속은 사람들이 바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변호사조차 예외가 아니다.

“형사 사건 피고인 하모씨가 있었다.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P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며 구치소에 있는 자기 형을 접견해 달라고 했다. 하씨는 P변호사에게 사건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하더니, 다른 얘기를 꺼냈다. “제가 변호사님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저 좀 도와주세요”하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아주 유망한 K라는 회사가 있는데 곧 M&A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곧 두세 배 오를 테니 내일 아침 일찍 매수하세요”라고 말했다.

P변호사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인터넷으로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고 당일 주가와 주가 변동사항을 확인해보았다. 정말 그날 상한가를 쳤던 것이다.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게 됐다. 그 후 하 씨의 동생이 몇 차례 찾아와 “곧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연락이 두절됐다. 그리고 그 주식은 거래물량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P변호사는 매도하지 못한 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P변호사가 ‘작전’에 불쏘시개로 쓰인 것이다.

만약 P변호사가 자신의 대학 동창이나 선후배 변호사, 검사, 판사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p.72~p.73)

저자는 “그 누구도 ‘나는 경험이 많아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당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다. 책은 금전 대여 사기, 보증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창업컨설팅 사기 등 알면서도 잘 당하는 사기 사건을 소개하고, 사기당하지 않고 잘 사는 법도 소개한다.

보증을 잘못서서 가산을 탕진하지 않으려면 먼저 보증을 서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보증을 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함부로 서명하거나 인감증명을 제공하거나 인감도장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또한 불법 다단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사업', '좋은 자리'가 있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어 신종 보이스피싱에 낚이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를 이야기해도 놀라지 말고, 신용카드 연체나 통신요금이 연체됐다는 메시지도 믿지 말아야 한다. 스미싱 문자 차단 앱을 깔아놓는 것도 좋다.

특히, '너니까 특별히'라는 사람,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법과 공권력의 힘을 빌리라고 전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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