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비 선결제 '갑질' 당국이 제동
아이폰 수리비 선결제 '갑질' 당국이 제동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7.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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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폰 수리업체 부당약관 수정 권고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앞으로 아이폰 수리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도 전체 수리비를 선불로 받고 수리 취소도 거부하는 애플의 행태가 사라진다. 애플 서비스센터가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수리 중단을 제한하고 선결제를 강요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약관을 심사해 '수리계약 해제제한',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 조항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60일 이내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서비스 센터는 수리를 맡긴 아이폰이 '애플 진단센터'로 보내지면 무조건 전체 수리비에 해당하는 선결제를 받는다. 센터는 배터리 교체 등 간단한 수리만 맡고 액정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진단센터로 보내 수리를 의뢰한다.

이에 따라 아이폰 수리를 센터에 맡긴 사용자들은 '최대비용 선결제' 약관이 적용돼 수리 내역(전체교체 또는 부분교체)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해야 한다. 그 후 진단센터가 부분 교체로 결정하면 소비자는 선결제한 금액 가운데 차액을 환불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수리 취소와 제품 반환을 요구해도 '수리계약 해제제한' 약관에 따라 애플은 수리 취소와 제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애플의 수리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 미리 돈부터 받고 중간에 수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약관은 민법 조항에 비춰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아이폰의 불공정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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