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이달 하위법령 입법예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이달 하위법령 입법예고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7.20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룡 "펀딩 중개업자 진입규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우수 창업자를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크라우드펀딩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만들어 우수 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자가 창업계획을 플랫폼에 올리면 펀딩 업체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 다음카카오에서 개최한 크라우드펀딩 업체와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중개업자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증권신고서 면제로 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금융혁신을 위해 중개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7월 중 크라우드펀딩법 하위법령으로 제도를 구체화해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위법령으로 투자자를 위한 별도 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을 십시일반 모집해 자금이 부족한 신생·벤처기업 지분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생·벤처기업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연간 7억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