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제한폭 확대 한달, '단타 족' 증가
주가 제한폭 확대 한달, '단타 족' 증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7.1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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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계좌 주식 보유기간, 1개월 기준 평균 3.15일에서 1.01일로 줄어
▲ 주식시장에서 최근 4개월간 단기투자 현상이 커지고 있다. 증시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고 난 이후부터다. (자료=뉴스1)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주식시장에서 최근 4주간 소형주에서 단기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증시의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고 난 때문이다. 거래소는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지난 3월 이후 단기투자 거래형태 비중이 전체 거래의 4.59%에서 5.63%로 1.04%포인트 증가했다.

단기매매계좌의 주식 보유기간도 1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3.15일에서 1.01일로 줄었다. 코스피 시장은 3.35일에서 1.04일, 코스닥시장은 3.02일에서 1일로 짧아졌다.

단기매매계좌란 특정 종목을 사들인 후 한 달 안에 주식을 모두 팔아치운 계좌를 뜻한다. 보유기간은 최초 매수 체결일부터 최종 매도 체결일까지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일인 지난 3월부터 오늘(14일)까지 거래소에서 주가급변 종목으로 감시 받은 종목은 41개다. 이 가운데 18개 종목은 불공정거래가 의심돼 추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 후 단기투자 현상이 뚜렷해졌다"며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소형주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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