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스톡옵션 근로소득세 분할납부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자금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톡옵션 행사 후 얻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자금력이 못미쳐 성장이 막힌 벤처기업을 위해서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3년간 분할납부했다. 3년은 주식현금화를 하기에 짧은 기간이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근로소득세 납부시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하한선 제도도 철폐한다. 시가와 액면가 중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팀과 엔젤투자사가 공동 입주하는 'TIPS 타운'도 역삼동에 조성한다.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해외시장 진출 계획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글로벌 창업육성사업도 시행된다.
자금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M&A 세컨더리펀드 분야에 모태펀드 출자없이 한국벤처투자조합결성을 허용한다. 세컨더리 펀드는 벤처캐피털과 엔젤이 보유하는 벤처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다.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 회수를 돕는 수단이 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 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