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부터 퇴직연금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일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DB·DC·IRP형 퇴직연금의 비위험 자산 투자는 100%까지 허용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투자금지 상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지 대상은 비상장 주식, 해외 비적격 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다.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부적격 수익증권, 사모 발행되거나 최대 손실률이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도 투자금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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