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대부업 광고 '추방'..어린이·청소년 시청 때 금지
TV에서 대부업 광고 '추방'..어린이·청소년 시청 때 금지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7.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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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TV를 보는 시간 때에는 대부업 광고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순부터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대부업 광고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대부업 TV광고는 종편방송 포함해 9채널에서 하루 평균 1532회 방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 광고에서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이미지를 이용해 대출이 쉽고 간편하다고 묘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독성이 강한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일명 '후크송'과 함께 돈다발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대부업 광고에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광고 방송시간에 30% 이상 노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중앙회의 TV광고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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