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논란' 롯데·신라 면세점 입찰 제동
'독과점 논란' 롯데·신라 면세점 입찰 제동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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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등 "롯데·호텔신라 면세점 허용은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변수로 떠올라

롯데·호텔신라 면세점 신규 허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1.3%에 달해 독과점 논란이 제기된 탓이다. 한달 가량 남은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심사에 변수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롯데·호텔신라 면세점 신규 허용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와 호텔신라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50.76%와 30.54% 달한다. 두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81.3%에 이른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이상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이상 시장점유율을 갖으면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로 정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신규 사업 참여 등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별도 제제를 받는다.

민 의원은 "관세청이 두 업체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내는 것은 독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3조)에 따라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게 시정 조치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 사업 자체가 특혜인데 롯데와 호텔신라에 또 특혜를 주는 건 재벌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면세점 신규 허가 재고를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면세점 시장 내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관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5년만에 진행되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1곳) 입찰에는 대기업 7곳과 중견기업 14곳이 도전장을 냈다. 관세청의 면세점 입찰 최종 심사 기한은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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