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또다른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CJ대한통운, 또다른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6.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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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임의대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임의대로 취소한 CJ대한통운에 대해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두 달 뒤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해 계약이 틀어지자 하청업체와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린 것.

이 하청업체는 계약 취소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하청업체는 CJ대한통운의 요구(일정 변경)로 이미 계약된 선박 배치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하청업체는 해당 업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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