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검사시절 과거 이력 뿐 아니라 청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여야 의원이 공동 의결한 청문회 자료 39건 가운데 6.16%인 24건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까지 동의한 청문회 자료는 무척 중요합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검증할 수 있는 고액수임료 관련 자료와 탈세와 직결된 가족 금전거래 자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9만분의 1인 두드러기 관련 병원 치료자료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다운계약서, 투기의혹, 취등록세 탈루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황교안 후보자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자료가 사생활 침해라든지 하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지나친 것일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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