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 지난해 휴면 보험금 6638억원
앞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특정 보험금을 청구하면 연관된 다른 보험금도 한번에 지급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보험계약을 맺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계약자의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가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 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6638억원에 달한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의 부담도 늘어난다. 금감원은 정해진 지급일을 넘기면 소비자에게 주는 지연이자를 현재 연 4~8%에서 연 10~15%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 삭감때 보험사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3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원본 대신 스캔을 뜬 사본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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