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중소기업보다 적게 내는 불합리한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재무상태가 열악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적은 과징금을 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공정위가 1조7000억원 규모의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서도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기업들은 최대 70%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이로 인해 중견 건설사 한양(315억원)과 중소업체인 삼보종합건설(69억4000만원)은 현대중공업(69억2000만원), 두산중공업(62억5000만원), GS건설(61억4000만원), 한화건설(57억8000만원)보다도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과징금 감면 규정을 폐지했지만 이 공사는 법 개정 전 사업이어서 새 법을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당기순손실을 낸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을 50% 넘게 감액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인 불공정 거래 사건이 새 규정 개정 전 사건이 많아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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