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통과
내년 초부터 취업자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일시 또는 두 차례로 나눠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분할납부 밖에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학자금 대출을 분할상환 해야만 한다.
때문에 직원이 납부한 학자금을 회사가 원천징수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또 회사가 학자금 대출 사실을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채무자들의 불만도 컸다. 이로 인해 접수된 민원 사례가 7만건을 넘는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다만 일시 또는 두 차례 분할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지금처럼 매달 원천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던 사람은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세무당국은 업무 부담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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