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화나 홈페이이지에서도 통장개설
12월부터 전화나 홈페이이지에서도 통장개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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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발표...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허용
▲ 자료=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오는 12월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전화나 인터넷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얼굴을 보지 않거나 통화를 하지 않고도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금은 예금이나 증권상품에 가입할 때 전화 또는 금융사를 방문해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방식 등 4가지다. 금융사는 이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거쳐 올 12월부터 모든 은행에 비대면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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