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와 세입자 모두 피해자, 정치가 문제"
“싸이와 세입자 모두 피해자, 정치가 문제"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5.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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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국회 최초 '상가권리금 인정' 법안 발의
“싸이와 세입자 모두 피해자들이었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발생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논란이 된 가수 싸이와 건물 세입자간 분쟁. 싸이가 건물을 사기 전 소유주와는 건물을 비워 주기로 약속했던 건물 세입자들이 싸이로 주인이 바뀌자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 싸이는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다 여론의 비난이 일자 강제집행을 포기했다. 여론은 싸이와 세입자를 비난하며 엇갈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은 싸이와 세입자간 분쟁의 책임에 대해 “본질적으로 정치권과 법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민병두 의원이 싸이와 세입자간 갈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회에선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1월 세입자의 상가권리금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권리금 보호법(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을 국회의원 최초로 발의했다.
 
건물 주인과 세입자간 잦은 분쟁은 허술한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비롯된다고 민 의원은 진단하고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 기간에 주인이 바뀌면 임대차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민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상가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수 싸이와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도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겹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건물 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에는 대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상가권리금을 인정하는 것이 둘 다 포함되어 있다”며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테이크아웃드로잉같은 임대차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다만 민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발의한 법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 의원은 “이번에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용산참사 방지법’으로는 미흡하다”며 “‘후속 법안’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용산참사’ 역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민 의원은 상가 세입자 보호를 역설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퇴거시 영업보상’의 방식으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들 나라들의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이 10년~15년 정도로 장기에 걸쳐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보호 뿐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홍종학, 전병헌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경쟁촉진3법’을 발의했다. 경쟁촉진3법은 주류세법 개정(맥주),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통신비), 디자인보호법 개정(차 수리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 중심 독과점 체제를 ‘경쟁촉진’의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 의원은 “한국경제는 ‘창업형 부자’보다 ‘세습형 부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순에는 재벌중심의 독과점 체제가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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