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200만원' 개인펀딩 '벤처 투자 물꼬'
단돈 '200만원' 개인펀딩 '벤처 투자 물꼬'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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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국회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4월 국회 처리 가능할 듯
▲ 티끌 모아 태산이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러 명으로 부터 소액 투자금을 모아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티끌 모아 태산"

앞으로 200만원만 있으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크라우드펀딩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서다. 지금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몇 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크라우드펀딩법은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면 이달 안에 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자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개인(P2P)이나 기업(P2B)에 투자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다.

다만 정무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개인투자를 제외하고 투자금을 창업벤처 투자하는 P2B만 담겼다.

1인당 투자액 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기업당 1000만원(연간 2000만원),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증권 발행인은 해당 주식을 1년간 판매할 수 없다. 펀딩만 받고 시세차익을 노려 주식만 팔고 나르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내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법안도 크라우드펀딩법과 함께 처리됐다. 보험과 같은 2금융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내용의 ‘금융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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