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판매 일당 검거...피해금 5400만원
대포통장 판매 일당 검거...피해금 5400만원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2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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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해 54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해 54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30살 장 모 씨를 구속하는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덕달 동안 미혼모,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장 씨 등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77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했다.

장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총 5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신림동 근처에 사무실 두 곳을 두고 함께 숙식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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