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네스뻬 불공정거래 오해 소지 있어"
"보네스뻬 불공정거래 오해 소지 있어"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4.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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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표준약관 사용..밀어내기는 오해"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롯데제과는 제빵 가맹점 보네스뻬의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본사에서 가맹점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며 "가맹점주들을 보다 세밀히 살피고 도와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롯데제과는 이날 베이커리 계열사 보네스뻬 본사가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이같이 해명했다.

롯제제과 관계자는 “본사가 원부자재 비용으로 매출 대비 45%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품질보증만 받으면 다른 곳의 재료를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원부자재 비용으로 매출 대비 45%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품질보증만 받으면 다른 곳의 재료를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네스뻬 가맹점주는 "롯데가 본사 재료만 사용토록 하고 다른 재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했다.

롯데제과 측은 ‘매출 대비 45% 원부자재 비용 납부’에 대해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맹비가 포함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즉 재료비로 매출의 45%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맹비를 포함해 비용을 받은 것이라는 것.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정위에 등록이 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수한 것”이라며 “많은 (제빵업체) 프렌차이즈라도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양식에 위약금 내용이 명시됐더라도 위약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제과 측은 불공정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예컨대 롯데마트 행사를 할 때 본사의 지역장들이 대리점 점주에 생산량을 권고하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점주가 본사의 계약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나 페널티 등과 같은 금전적 압박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맹점의 불만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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