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네스뻬 불공정논란](1) 불공정 거래는..밀어내기·구입강제...
[보네스뻬 불공정논란](1) 불공정 거래는..밀어내기·구입강제...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4.2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롯데보네스뻬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밀어내기 주문생산에 물품구입 강제, 못 팔면 반성문, 위약금도...'

대기업 롯데제과 계열사 보네스뻬가 가맹점 주인들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제과 보네스뻬와 가맹점주 간 갈등 속에는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밀어내기'가 보네스뻬에서도 여전했다. 

23일 <화이트페이퍼>가 입수한 보네스뻬 계약서 등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프리미엄 롤케익, 쌀빵 등 행사 제품을 가맹점에 만들어 팔도록 요구했다.

◆ 거래지위 남용 '밀어내기' 요구

보네스뻬는 가맹점 주인들에게 자사가 정한 제품을 일정량 생산해 판매하도록 하는 '임의발주'를 하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로 논란이 된 '밀어내기'다. 임의발주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해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등이 있다. 

◆ 입점비 21.5%+재료비 45%

롯데제과가 공급하는 완제·부자재 사용료(재료비)로 매출 가운데 45% 넘게 떼어가는 것도 논란거리다. 빵이 적게 팔리든 많이 팔리든 매달 재료비 명목으로 똑같이 매출의 45%를 보나스뻬가 떼어간다. 이 뿐만 아니다. 그날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팔지 못하면 재고처리 손실비도 본사에서 챙겨간다. 롯데마트에 매장입점비로 매출의 21.5%를 내고 재료비로 보네스뻬가 45%를 챙겨가면 점주에게 남는 돈은 매출의 33.5% 뿐이다. 롯데 계열사가 매출의 66.5%를 챙겨가고 있다.

◆ 재료·생산량 정해놓고 '경영간섭'

자유롭게 빵을 만들어 팔기도 어렵다. 빵의 질은 유지하되 재료 사용을 줄이는 노하우를 자율적으로 개발해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부 재료는 빵의 맛과 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싼 재료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보네스뻬의 경우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이다. 식빵과 도넛류 등의 하루 생산량을 본사가 정해준다. 반값을 받아서라도 정해진량을 당일에 다 팔아야 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본사의 이익보전을 위해 가맹점에게 영업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 과도한 위약금 족쇄에 폐업도 곤란

매달 롯데마트에 매장입점 수수료로 매출의 21.5%를 내고 재료비로 매출의 45%+@(단일 생산 단일 판매에 따른 재고처리 손실비)를 보네스뻬가 떼어 가면 가맹점주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매출액의 33.5%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제빵사 2명과 판매원 2명의 고정 인건비를 제하면 점주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다. 적자만 면해도 다행이다. 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계약해지도 쉽게 할 수 없다. 보네스뻬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월평균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6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점주가 챙겨가는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액 기준으로 무려 6개월분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 인권침해 논란도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롯데마트 직원이 수시로 제과점을 점검하며 진열대가 비워져 있으면 바로 본사에 보고한다는 게 가맹점주의 하소연이다. 가맹점주 A씨는 "관리소홀 등의 명목으로 매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문에 대해 반성문을 써서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사업인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