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뿐인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실효성 의문
껍데기뿐인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실효성 의문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2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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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협회에 민원 통보 수준...법정 이자 초과분 반환 의무 없어
▲ 금감원이 최근 법정이자 상한선인 34.9%를 초과한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 주기 위해 특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대책의 내용이 법적 강제성도 없고 알맹이도 없어 전시효과에 그칠 것으로 우려돼서다. 

22일 금융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마려한 특별대책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아도 법으로 초과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이미 대부금융협회가 하고 있는 최고이자율 지도 업무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고금리 대책으로 담긴 핵심내용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대부협회에 넘기겠다는 것.

특별대책의 나머지 내용은 불법대부업 소비자 감시단 ,대부업체에 이자 인하 권고, 소비자 교육강화와 같이 간접적인 내용 뿐이다.

대부금융협회 이재성 사무국장은 “금감원은 초과이자 반환과 같은 채무조정 기능이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협회에 넘겨주겠다는 의미다”라며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가 개별 사채업자와 연락해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 최고이자를 넘는 대출이자를 받았더라도 대부업자가 무조건 돌려 줄 의무는 없다”며 “초과 이자분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34.9%의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해 받는 대부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 그동안 규정을 어긴 대부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일 경우 벌금은 대부분 100~300만원에 불과하다”며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벌금만 내면 법정 최고이자를 넘게 받은 부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대부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민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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