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네스뻬, 가맹점 불공정 거래 논란
[단독] 보네스뻬, 가맹점 불공정 거래 논란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4.22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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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유수환 기자] 대기업 롯데제과 계열사 롯데보네스뻬가 가맹점 주인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가맹점(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는 보네스뻬는 가맹점 주인들에게 자사가 정한 제품을 일정량 생산해 판매하도록 하고 다 팔지 못하면 각서를 쓰고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매달 매출의 45%를 완·부자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비로 떼가고 있다. 본사가 공급하는 일부 재료의 가격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것도 있다. 

롯데보네스뻬는 대기업 롯데제과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제과 계열사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입점해 있다. 

22일 롯데보네스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A모 씨에 따르면 롯데보네스뻬는 본사가 지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임의발주'를 가맹점 주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임의발주는 가맹점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제품을 가맹점 주인에게 일정량 할당해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보네스뻬는 가맹점 계약서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가맹점 주인에게 임의발주와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연말 행사 때에는 케익, 프리미엄 롤케익 등을(롯데보네쓰뻬가) 임의로 발주하고 주문생산 등을 가맹점에 압박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롯데보네스뻬는 임의발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맹점 주인들에게 이행각서를 쓰거나 계약해지 압력을 행사했다고 A씨는 토로했다.

임의발주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거래상 지위남용의 세부 유형에는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이 있다. 민생연대 관계자는 “임의발주는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우월한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롯데보네스뻬는 자사가 공급하는 완제, 반제 및 부자제의 재료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매출 가운데 45%를 떼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적으로 매출 45%를 (원·부자비로) 강요하는 것은 위법의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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