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과징금 정당"
대법원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과징금 정당"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4.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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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프렌치카페)과 담합해 컵커피 가격을 올린 남양유업이 과징금 74억여원을 내게 됐다.

대법원은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담합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74억여원 부과 및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22일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양유업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지난 2007년 2월 담합을 통해 컵커피를 인상키로 합의한 것은 컵커피 제품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74억여원, 매일유업에 54억여원의 과징금을 각 부과했다.

이들은 2007년 2월 구체적인 임원과 실무진 논의를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들의 담합 행위(가격인상)는 소비자에게 큰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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