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딜레마] 불협화음 '분쟁의 불씨'는 여전
[중개수수료 딜레마] 불협화음 '분쟁의 불씨'는 여전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4.15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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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규정과 요율로는 향후 분쟁 불가피..서비스 개선으로 풀어야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정부가 어렵사리 설득해 개편한 중개수수료율. 이해 당사자들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개수수료율은 여전히 분쟁의 불씨마저 남아 있다.

수수료율 협의 규정 때문이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선 안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수수료 금액을 놓고 다툼이 일 수 있다. 보통 중개업자들은 상한선을 다 받으려하고 소비자들은 깎으려 하다보니 얼굴을 불히기 일쑤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정요율을 도입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몇 퍼센트 이하 식으로 모호하게 두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집값이 올라도 분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철한 부동산감시팀장 역시 “어느 시점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중개수수료도 요율을 정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낮아 수수료도 많지 않았기 때문. 국토부 관계자는 “15년전에는 6억원의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해 누진 요율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YMCA 성수현 간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고정요율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라며 “일방적인 고정요율제 도입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서비스 개선이 해결책”

전문가들은 중개 서비스를 개선하면 수수료 적정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중개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업자는 소매 알선업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관리, 조사, 자금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수료를 소비자와 부동산업계 양측으로 받지만 외국은 한쪽만 받는다”고 말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 역시 “단순히 비율의 문제 보다는 서비스로서 소비자 만족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봐서 중개업계가 어느정도의 책임과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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