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딜레마] 정부·기업·소비자 '동상이몽'
[중개수수료 딜레마] 정부·기업·소비자 '동상이몽'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4.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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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중개수수료 개편에도 '분쟁 불씨'는 여전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꺼지지 않는 중개수수료 불씨...... ."

반값 중개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와 중개업계, 국민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어서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와 소비자간 다툼의 여지가 여전하다. 상한선 안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간 협의를 해 결정토록 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발생해 주택값이 오르면 수수료의 적정성 갈등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가계·기업·정부 모두 불만족한 '동상이몽'

국토교통부의 의지로 어렵게 중개수수료율을 낮췄지만 정부마저 수수료율 조정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대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으나 공인중개사의 수입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당초 안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중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업계가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수료율 조정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들도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수요율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모씨는 "전세나 월세에 사는 세입자들은 가난한데 여전히 수 백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하는 별로 없는데 중개업자들은 거래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는 이런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시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은 수수료비율이 낮다고 비난하지만 시민들은 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 미만(요율)은 왜 건드리지(낮추지) 않느냐고 항의한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된 수수료율에 따르면 5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하면 중개업자는 최고 500만원을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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