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가입시와 개시일 직전 금액 다르면 환급가능
자동차보험료, 가입시와 개시일 직전 금액 다르면 환급가능
  • 아이엠리치
  • 승인 2011.08.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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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자동차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조건이 똑같아도 가입일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보험사는 예고없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고, 보험개발원의 적용율은 주기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개별 운전자의 보험료는 가입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어느 시점에 보험을 가입해야만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받을까?

유감스럽게도 그 시점을 미리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험개시일 직전에 보험료 비교 견적서를 신청하여 기존 가입한 보험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시차를 활용한 자동차보험료 절약법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개시일이 되기 전에 가급적 일찍 가입한다.
- 자동차보험은 일찍 가입해도 보험개시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2. 일찍 가입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개시일 직전에 새로 보험료 견적서를 받아본다.

3. 새로 받은 견적서의 보험료가 일찍 계약한 보험료보다 저렴하다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 일찍 가입한 보험사에서 새로 받은 견적서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취급자(보험대리점 또는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또한 일찍 가입한 보험사 외의 타 보험사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타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후 일찍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료를 중복해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일찍 가입한 보험료와 보험개시일 시점의 보험료 간에 차액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자동으로 환급하거나 추징하지 않으므로 운전자는 스스로 절약법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6가지 유형의 운전자는 보험 가입시차 활용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가능성이 높다.

1. 보험가입일과 보험개시일 간격이 먼 운전자
- 갱신 계약의 경우 보험만기일로부터 최장 45일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2. 직전 3년간 보험처리를 한 적이 있는 운전자. 특히 사고 보상금을 보험사에 환입한 운전자
- 보험개발원의 적용율은 보상금 환입, 보상금액 확정, 면부책 결정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3. 2대 이상 승용차를 소유한 운전자

- 여러 대 승용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가입 보험사를 통일하는지, 분산하는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율이 달라진다.

4. 보험가입 내용의 착오로 보험료를 환급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

- 보험사의 계약내용 변경과 보험개발원의 적용율 반영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5. 차량가격이 보험가입일과 보험개시일 사이에 갑자기 인하된 운전자
- 자동차 판매회사의 가격인하 특판이나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변경 시 발생한다.

6. 기타,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온 운전자
- 자동차보험의 상품, 보장항목, 가입금액 및 개별적용율 등이 적절한지 전문가가 검토할 필요 있다.

출처: 인슈넷 www.ins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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