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 둘 5가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 둘 5가지
  • 김석한 기자
  • 승인 2011.07.20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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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 근로자가 소득공제로 절세(節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몇 개 남지 않았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연금저축이 유일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 등 소득공제는 2009년 가입자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1. 연금저축펀드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연금저축에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위험을 대응하면서 장기간 하나의 상품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연금저축펀드보다 위험 부담이 없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였다.

 

2. 전환권이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

투자성향이 중립형 이상이면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자유로운 펀드간의 이동으로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전환권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고려해 볼 만하다

 

3. 연금저축펀드의 혜택과 주의사항을 알아야 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부터 퇴직연금 합산 연 400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의 100%를 해주나 연금 수령 시에는 5.5%(주민세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만약 적립기간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면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2.2%(주민세 포함)가 과세된다또한 연금수령 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한다.

 

4.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퇴직보험을 포함하여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았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구간 1,200만원 이하인 대상자는 절세금액이 264,000원에 불과하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660,000, 4,8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는 각각 1,056,000원과 1,540,000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혜택이 많게 된다. 수입이 작아 소득공제 혜택이 많지 않고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자 하면 연금저축보다 개인연금이 바람직하다.

 

5. 연금저축펀드는 과거 수익률보다 우량 운용사를 선택한다.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펀드에 따라 다르나 채권형과 혼합형의 경우 대부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의 수익률은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펀드평가사 사이트에서 우량운용사의 운용규모가 큰 대표적인 펀드를 대상으로 운용철학, 과거성과, 위험지표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거나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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