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과세특례 연장과 장애인 상속세 기대수명 반영
창업자금 과세특례 연장과 장애인 상속세 기대수명 반영
  • 김석한
  • 승인 2011.03.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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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또한 상속세 장애인 인적공제는 통계청의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하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과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30의 5에 의해 거주자(18세 이상)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60세 이상)로부터 창업자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서 상속세로 정산한다. 가업승계 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30의6에 의해 거주자(18세 이상 1명)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부모(60세 이상)로부터 해당 가업 주식을 2013.12.31까지 증여 받고 적법하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한다.

예를 들어 30억을 증여 받는 경우 일반으로 하면 [(30억-3천만)×40%-1억6천만(누진공제)]-1억 280만(신고세액공제)해서 9억 2,520만원이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면 신고세액공제 없이 [(30억-5억) × 10%]해서 2억 5,000만원의 증여세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매출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여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증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용증대 요건은 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분의 120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상속세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이 종전의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로 바뀐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장애인(여성, 65세)인 경우 종전에는 75세까지 남은 기간 10년 동안 매년 500만원을 계산해서 5,000만원을 인적공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통계청 기대여명인 86세를 반영하여 21년 동안 매년 500만원으로 계산하여 1억 500만원을 인적공제한다.

또한 상속·증여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 등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된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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