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담보대출금액' 서면확인 필요
부동산거래시 '담보대출금액' 서면확인 필요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1.02.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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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은행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장치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은행을 이용한다. 각종 금융사기가 만연한 이때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금규모가 큰 대출거래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유의하지 많으면 뜻밖의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체계 확인도 중요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약정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직접자필 서명한 대출서류는 사본을 교부받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자납입 기일은 반드시 지키도록한다. 2회 이상 연체시 만기일 상관없이 대출잔액을 갚아야 하며 이때 연체이자가 적용되므로 주의한다.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피보증(담보)채무의 범위에는 특정, 한정, 포괄의 3가지가 있다. 아래내용과 같이 각각의 보증(담보) 범위가 다르므로 유의하여 선택한다.

「특정」은 특정계약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이고, 「한정」은 특정한 종류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이며, 「포괄」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보증채무 포함)에 대한 것이다. 이에대한 확인을 이해 보증인(담보제공자)이 피보증(담보)채무의 범위를 직접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보증을 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1인당 보증가능금액 범위내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한다.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대출이 있는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은 반드시 해당 대출금에 대한 서면확인을 받아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금융사의 담보 해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지 않으면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대출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담보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매수인 앞으로 변경한다.  매수인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매도인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더욱 치밀해졌다. 이로인해 본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온라인 컨텐츠 팀 imrich@imri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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