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 김석한
  • 승인 2011.0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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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수가 5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239만3934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874만854명)의 27.4%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198만8000명에서 12월 한 달 40만명이 추가로 가입하여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 4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2월 한 달 7만33494명이 가입하였다.

퇴직연금 적립금도 지난해 말 29조1472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로 기존 퇴직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던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효력이 종료되면서 올해에는 적립금이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금융감독원은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한도가 올해 25%에서 2016년 0%로 매년 5%씩 단계적 축소된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저축상품(신탁,보험,펀드)과 합산 400만원 한도이다.

이에 따라금융감독원은 영세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메인화면(http://pension.fss.or.kr)에 적용 대상, 부담금 수준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 세부내용을 올해 4월까지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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