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소득공제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소득공제된다.
  • 김석한
  • 승인 2011.02.08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엠리치]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회사가 1/2내고 근로자가 나머지 1/2 납입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이행을 목적으로 매년(매월) 규약에 명시된 금액(주로 연봉의 8.34% 이상)을 근로자 개별구좌로 입금한다. 따라서 회사의 부담을 제외한 금액은 근로자 자신이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개별적 납입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개인연금포함 연 400만원한도에서 연말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할 때마다 비용 처리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는 거래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관련증빙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공제하면 된다.

TIP: 퇴직연금 유형

1.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퇴직시의 급여가 근속년수 및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X 근속년수)된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된다.

또한 사외 최저적립기준이 60%로서 회사파산시 수급권의 일부(사내유보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거나,투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선택이 바람하나 그렇지 않으면 확정기여형으로 한다.

2.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사외 적립하므로 사업장 파산시에도 수급권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추가불입도 가능해 동 제도를 통해 노후자금을 추가마련할 수 있다.

파산위험 및 임금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이거나,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3. 개인퇴직계좌(IRA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지 말고 되도록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