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서류 분배 기본원칙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서류 분배 기본원칙
  • 김석한
  • 승인 2011.0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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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좀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어중간하게 각자 서류를 챙기다 보면 소득공제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준비 기본 원칙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주고, 처리후 나머지 부분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맞벌이 부부가 유의하여야 할 연말정산 사항을 파악하고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후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맞벌이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한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1.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2.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하다.

3.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하다.

4.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하다.

5.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하다.

6.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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