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눈덩이'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눈덩이'
  • 김석한
  • 승인 2011.01.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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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금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는 어느정도일까?

연금저축상품으로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금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함께 해지시까지 붙은 이자를 합해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5년 이내에 해지하시는 경우라면 추가로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다가 연금을 타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시 5.5%로 원천징수하며, 확정신고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과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 해외이주, 폐업,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제외된다.

이 같은 경우는 비록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가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해지 시까지 붙은 이자는 기타소득세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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