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 김석한
  • 승인 2011.01.04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엠리치] 근로자들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꼼꼼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조회

국세청은 2010년 소득공제 자료(12개항목)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 조회 가능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기존에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조회 가능하다.

온라인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에서공인인증서·핸드폰·신용카드 또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하거나 부양가족 (신분증 필요)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제출하면 된다.

2.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상세 내용, 개정 세법, 주요서식 작성요령, 상담사례등을 안내하고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일정 등도 제공하고 있다.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는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로써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쉬운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 내용과 주의사항 등 ‘연말정산 신고안내’교육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3.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국세청「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환급세액 등 미리 확인 가능하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4. 과거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과거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을조회할 수 있다.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확인용으로만 조회가능하며 2010년 귀속분은 내년 5월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조회금액을 이용하여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 시 연금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에 활용 가능하다.

-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과거 연금보험료: 홈택스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

5.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제공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제공한다.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의 금액의 자동 반영과 동시에 연말정산업무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작성된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영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연말정산 실무자 PC에 설치해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납세자코너 > 자료실 > 영세 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PC용)

영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가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정에 따라 ‘종이 없는 연말정산’의 추진 일정이 2011년 연말정산으로미뤄진 회사도 있으므로 ‘종이 없는 연말정산’ 추진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2010년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제출한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자료만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회사에 제출한다.

-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임대인 서명 필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무통장입급증 등) 제출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 비앤아이에프엔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