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정의 보험료수준은 적당한가
내가정의 보험료수준은 적당한가
  • 김석한
  • 승인 2010.12.23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엠리치]보험료 과다지출로 고민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 이러한 가정은 올해가 가기 전에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보험 리모델링시에는 절세와 복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상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미혼인 경우 월 수입의 5~10%가 적당하며 기혼(가족포함)인 경우 10% 정도가 알맞다. 장기저축보험도 미혼인 경우 10%정도로 준비하고 기혼인 경우는 20% 미만에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이보다 초과되는 보험료를 지출하거나 저축하다 보니 매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여 고민한다.

이러한 가정은 올해가 가지 전에 보험을 점검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보험의 주계약이 많아 보험료가 과다하면 정기특약을 통하여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크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비보장이나 실손보험이 중복되어 있으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부족하면 보완한다. 특히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후의 의료비 증가를 감안한 60세 이후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의 100%가 소득공제 되는 유용한 상품이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으로 인해 과표가 낮아지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과표를 낮추지 못한다고 해도 소득이 높으면 내년 환금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13번째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금융상품이고 노후의 현금유동성도 보장되므로 근로자 분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필요한 상품이다. 특히 2011부터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근로자 추가부담금을 합산하여 현행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에서 4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므로 기대할 만하다.

이외에 개인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예정이율이 얼마인지 파악한다. 보험회사 마다 예정이율이 최대 1%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1%가 미래를 바꿀 수 없겠지만 장기상품의 최대효과인 복리를 생각하면 1%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