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원에게 보험을 가입시켜줄 때 절세효과
회사가 임원에게 보험을 가입시켜줄 때 절세효과
  • 김석한
  • 승인 2010.11.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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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중소기업의 경우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이며 대표이사의 위험은 사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기업 중 많은 회사들이 회사 경비로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주어 위험을 대비하거나 퇴직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세금문제가 어떤지 궁금하다. 이에 세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1.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료 등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보험료는 급여로 보아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대표이사나 임원은 해당 보험료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의되어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만약 정관에 기대되어 있는 급여지급기준 보다 보험료가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해 대표이사나 임원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은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다.

2.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회사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대표이사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가 계약자와 수익자로 해서 가입할 경우 장기성금융상품에 해당되므로 회사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절세효과가 전혀 없다. 물론 대표이사나 임원은 해당 보험료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대표이사나 임원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경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로 설명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활용하면 절세가 된다. 다만 세법상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산점을 당초 보험료 납부일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변경일 기준으로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장기성금융상품으로 하려면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되어야 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배율이 기재되면 안된다. 이는 특정인에게 퇴직금을 높게 지급하고자 지급배율을 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배율은 모든 임원에게 같게 적용되어야 한다.

TIP: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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