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하는 세제 재테크
보험으로 하는 세제 재테크
  • 김석한
  • 승인 2010.08.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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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보험재테크의 핵심은 보험료의 소득공제와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다. 크게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나누어 알아보자.

1. 보장성보험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또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2.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기 환급금 보다 많은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 보험계약일로부터 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인 경우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따라서 10년 이내 납입한 보험료보다 수익이 많아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시 15.4%(소득세 14%+주민세 1.4%)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타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3. 연금보험

증권, 은행,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00만원을 한도는 연금저축납입액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합계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즉 연간 총연금액이 900만원 이상이면 9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선택시는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총연금액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액 합계이다.

만약 은퇴시점의 소득이나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세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연금저축상품을 저축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납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지불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일시금)로 지급받게 되어도 22%를 원천과세한다.

일반인은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시 절세상품이라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을 공제받았을 때 수익과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세금과 비교하여 유리할 때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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