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소득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이 노벨문학상 상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상금을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만 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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