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KB손해보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 최승우 기자
  • 승인 2024.08.0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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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이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 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운전자 관련 보장 외에도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특약과 ▲무릎 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 탑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부상등급 1~9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자동차사고 부상 1~9급)’ 특약을 신설했다.

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피해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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