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메프·티몬 측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 지연"
"PG사 카드결제 취소요청 거절 여전법 위반 소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현재 11개 결제대행업체(PG사)는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카드결제 이의제기 신청 건을 처리 중에 있다고 안내했다.
이들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총 11곳이다.
이 중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8곳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나머지 3개 PG사는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 강남에 소재한 토스페이먼츠에서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PG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에, PG사는 여전법(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PG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환불은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PG사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할 수 있다며, 카드사가 PG사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